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에 대한 질문에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중 177개사(88.5%)가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일방적 정산절차가 68%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차별적 취급(61%),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53%), 귀책사유 전가(52%) 등 순이었다.
소셜커머스 입점 동기에 대해선 매출증대(8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온오프라인 사업병행(7.0%), 광고홍보(5.5%) 순이었다. 응답업체의 70%는 소셜커머스 거래가 매출증대로 연결됐다고 답했다. 판매수수료의 경우 평균적으로 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로 나타났다.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서버이용료가 있는데 위메프의 경우 품목당 부과해 과중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 쿠팡의 경우 올해 4월 약관을 개정해 상품정보의 게시, 홍보, 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방법으로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가 지급없이 입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입점업체들의 주의 및 정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