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은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꿈인 억대 연봉을 달성한 근로자는 60만 명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733만 명 가운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은 810만4000명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소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뗀 소득세를 연말정산으로 전액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근로자다.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3년 32.4%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이 이뤄지고 지난해 초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뒤 공제 폭을 확대하면서 과세 미달자가 대거 늘어났다. 2014년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운 48.1%에 이르렀던 과세 미달자 비중은 지난해 46.8%로 소폭 줄었다.
연간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3%(7만 명) 늘었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3.4%에 불과했으나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2%에 달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245만 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4102만원)이 가장 많았고 세종(3679만 원), 서울(3635만 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1년 전보다 50.7%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으로 전년보다 21.1% 증가했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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