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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11·3 대책 후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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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6:01
2016년 12월 30일 16시 01분
입력
2016-12-30 16:01
2016년 12월 30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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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서울, 과천, 성남 등 정부가 지정한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을 할 때에도 청약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1순위와는 달리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예치 금액 조건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2순위 청약 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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