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해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금액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가 목돈이 드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 신규 판매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사망하면 2000~3000만원을 지급하고, 상해급수와 입원일수 등에 따라 보상한도가 다르다. 2015년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 건수는 자동차보험이 100만건, 운전자보험은 2400만6000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은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은 상품간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각 상품별 보장한도와 특징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는 변호사법에 의거 형사합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으며, 합의금액을 결정하는 전 과정은 양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며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시,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함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한 확인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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