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치킨집이나 커피숍 등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리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세를 놓는 집주인들은 처음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가운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메스’를 대기로 한 것이다.
우선 이르면 7월부터 같은 업종의 가게가 많아 ‘출혈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영업자의 연체 경험과 매출액 등만 고려해 대출해주고 있다. 그렇다 보니 ‘치킨집 옆 치킨집’처럼 실패 확률이 높은 자영업자가 손쉽게 돈을 빌려 가게를 열었다가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았다. 은퇴한 고령층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층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지난해 10월 말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약 570만 명으로 늘었다.
또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심사를 깐깐히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만기 3년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 원이며 이 중 39%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집중돼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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