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테크]자필유언으로 상속땐 법원 검인 거쳐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7일 03시 00분


방효석 KEB하나銀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방효석 KEB하나銀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자녀들의 다툼 없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상속과 증여 두 가지로 구분된다.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고, 증여 분쟁을 피하려면 유류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유류분이란 상속인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유언 방식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널리 쓰이는 것은 자필 유언과 공증 유언이다. 자필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고, 돈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원을 통한 검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검인이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그 서류를 들고 가 유언장을 확인하는 절차다. 예를 들어 ‘자녀 A에게 부동산을 물려준다’라고 어머니가 자필 유언을 했다고 하자. A가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받으려면 어머니 사후 가정법원에 그 유언장을 들고 가 검인을 신청하고 확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 뒤 검인 확정 서류와 유언장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등기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 자필 유언을 공증받으면 공증 유언이 된다고 오해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공증 유언의 작성자는 공증인이기 때문이다. 공증 유언의 장점은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공증받는 행위 자체가 검인 역할을 대체한다. 만약 A의 어머니가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A는 그 공증 유언장을 들고 바로 등기소를 방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증 유언을 하려면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최대 300만 원의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

 증여할 때도 한 자녀에게 몰아서 증여하면 안 된다. 유류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증여한 지 30년이 지나도 유류분 소송을 낼 수 있다. 유류분 분쟁을 피하려면 손자에게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자에게 준 상속 재산은 유류분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 생략 할증 과세’ 규정에 따라 30%의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하지만 ‘세대 생략’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게 증여해서 증여세를 2번 내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증여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 손자 증여는 나중에 손자가 아파트나 자동차를 사는 등 목돈을 쓸 때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도 쉬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방효석 KEB하나銀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자필#유언#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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