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투자위험 커지면 즉시 판매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8일 03시 00분


금융위 ‘조치명령권’ 적극 활용 방침… 주가 기준 기업가치 평가도 개선

 금융당국이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금융상품의 투자 위험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조치명령권’을 발동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시킬 예정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가’ 중심의 기업가치 평가 방식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올해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시장이 출렁거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때 조치명령권을 통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나 영업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긴급 규제가 필요할 때 당국이 행정지도에 나서거나 업계의 자율 규제에만 맡겨 제대로 조치되지 않는 등 한계가 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있는 조치명령권은 투자상품의 판매, 영업 등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지만 포괄적 규정이라 사용된 적이 거의 없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3월까지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긴급하게 공적 규제가 필요할 때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판매 제한을 비롯해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할 때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기업 합병이나 유상증자 과정에 적용되는 주가 중심의 가치평가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현행법상 주가 기준으로 산출된 합병 비율이 논란이 됐었다. 김 국장은 “가치 산정 기준을 비롯해 주가의 기준 일자, 구체적인 산정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현행 규정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식 자격을 얻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방송을 통해 주식 투자 등의 조언을 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난해 인터넷 주식방송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힌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 처벌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신고업자라도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금융상품#자위험#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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