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정·재계 시민단체 말말말…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월 19일 15시 03분


오늘(19일) 새벽 4시 53분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재계, 사법부, 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을 정리해 보왔습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고려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매우 유감이다.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청와대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청와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

경영자총연합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무전유죄 유전무죄다.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까지 기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사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조의연 판사 현명한 선택을 했다. 난세에 영웅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국민의당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하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피의자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새누리당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바른정당 “이번 영장 기각이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법원은 공정하고,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는 잘 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다.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다.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사법부가) 판단했다면, 특검이 또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원칙’일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돈만 많으면 법도 ‘흔들흔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축! 이재용 영장기각.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 경의를 표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벽 4시 지나서 (기각을)택했다는 점에서 떳떳하지 못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는 뉴스를 들었다. 사법부에 침이라도 뱉고 싶다”

정청래 전 의원 “조의연 영장 기각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 3만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 원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 16억 원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기획·제작=동아닷컴 최용석 기자/이수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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