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던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시험을 사실상 두 번 보라는 격”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양 기관이 ‘나눠 먹기’ 식으로 타협을 하면서 사업자의 허가 관련 비용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관세청과 공항공사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담긴 공동 발표문을 냈다. 공항공사가 심사를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올해 10월 개장하는 가운데, 이곳에 입점할 면세점을 누가 선정할지를 두고 그동안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갈등을 빚었다. 공항공사는 이전 방식대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의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나서 조정한 끝에 양측이 절반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모두 심사에 절반씩 권한을 갖게 됐다. 공항공사가 우선 각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임차료 제안을 검토해 4월 초까지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4월에 특허심사위를 열어 둘 중 한 곳을 최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한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500점은 공항공사가 진행한 입찰평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 관세청이 최종 선정한 사업자는 공항공사와 낙찰 계약을 맺고 10월 면세점을 개점한다.
면세점업계에서는 양 기관이 모두 심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서 업계가 받을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 대기업 면세점의 관계자는 “공항공사와 관세청의 심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해 결과적으로 준비 부담이 2배로 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동 심사를 한다는 방안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아직 입찰 여부를 결정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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