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에도 패턴이 있다. 사기 유형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취업 사기에서는 재력이 아닌 ‘인맥(人脈)’을 유독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랑 친한데…’라고 입을 떼는 사람은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
김민호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최근 ‘우리 어머니가 병원장인데 그 덕에 내가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 알선비를 주면 너를 제약회사에 꽂아주겠다’는 말로 사기 당한 케이스를 접했다”며 “회사나 직무에 대한 설명 없이 다짜고짜 ‘그 회사 높은 사람과 안다’며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보여주거나 ‘국회의원 누구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이 네 뒤를 봐 줄 거다’와 같은 말을 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계약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고용주가 계약서 내용과 달리 임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제시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말하는 방식은 취업 사기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구직자가 알고 있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의 고용주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엉뚱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취직하게 될 회사의 설립 연도와 주요 업무, 직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련 뉴스 등을 검색해 보는 건 필수다.
달콤한 채용공고도 취업 사기의 대표적인 미끼다. 취업 과정이 지나치게 간단하거나 고용주가 제시한 연봉 및 처우가 터무니없이 좋을 땐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반대로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며 수강료를 요구하거나 투자를 강요하는 사례도 사기일 확률이 높다.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하고도 취업 사기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취업 사기 증명 자료 등 물증을 챙겨두는 것이 첫 번째다.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나 법률구조공단에 신고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다가 소송이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 쪽으로 안내받게 된다”며 “법률구조공단에선 형사 대상 사건이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민사 사건이면 가해자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 서울시 민생침해상담소 ‘눈물 그만’에서도 취업 사기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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