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 농·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높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권에 처음부터 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으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모든 상호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를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금융회사가 받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로, 예대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늘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상호금융권은 현재 ‘예대율 80%’ 규제를 받아 예금의 20%는 중앙회 등에 예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호금융회사는 예대율 규제 한도가 90%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분할상환 비율이 30% 이상이면 예대율이 은행 수준인 100%까지 높아진다. 이전 6개월간의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예대율은 차등 적용된다.
다만 당장 예대율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상호금융 조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은 평균 6.7%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마치고 1분기(1∼3월)에 개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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