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일 전액지급 방안 논의… 24일 주총전 금감원 문책 확정땐
김창수 사장 퇴진 사태 비상
삼성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삼성에 이어 한화생명도 전액 지급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전액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두 보험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최종 제재 수위도 낮춰질지 주목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한다.
삼성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재해사망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608억 원 규모다. 앞서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약 400억 원(24.9%)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중징계에 나서자 미지급 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김창수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에는 각각 대표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2개월, 대표 주의적 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과징금 3억9000만∼8억9000만 원도 부과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심의 직전 일부 지연이자를 뺀 미지급 자살보험금(전체 1134억 원 중 672억 원)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밝혀 신창재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피했다.
반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24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승인을 받기 전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금융계열사를 이끌 삼성생명의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이다. 재해사망보장이 포함된 상품의 판매가 3개월간 금지되는 것도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이 추가 지급으로 돌아서면서 한화생명의 고민도 깊어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아직 추가 지급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한화생명도 어떤 식으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보험사 3곳에 대한 최종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대표 제재)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영업정지와 과징금)를 통해 결정된다. 이달 중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삼성생명이 ‘돌발 변수’로 떠오르며 징계 수위와 전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에서 아직 정식 통보가 온 것이 아니라 향후 일정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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