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대여 서비스(카셰어링) 업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가까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빌려 쓰는 사업모델이다.
2일 공정위와 카셰어링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업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 중이다. 카셰어링 업계에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위약금, 환불정책, 보험금 납부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일부 회사는 예약 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을 취소할 수 없게 해놓았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 약관에 따르면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면 사용 시간 직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고 후 본사로 즉시 연락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을 물리는 조항, 내비게이션 오작동에 따른 운전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조항 등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꼽혀 왔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까지 카셰어링 외에도 사무실, 숙박, 의류 등 공유서비스 업계 전반으로 불공정 약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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