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일 03시 00분


교보-삼성 이어 빅3 모두 ‘백기’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빅3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미뤄왔던 자살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한화생명은 3일 정기 이사회에서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액을 주는 안건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기존의 미지급 금액 1050억 원 중 1월에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제외한 800억∼900억 원 정도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3337건)과 지연이자 등 1740억 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일부 지연이자(약 462억 원)를 제외한 672억 원을 주기로 했다.

생명보험 업계 1∼3위 회사들이 모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4년 금융감독원의 ING생명 종합검사로 시작된 자살보험금 사태는 마무리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를 둘러싼 신경전은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 결재로, 회사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현재는 금감원 재제심의위원회에서 CEO 및 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의결된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금감원장 및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춰주길 희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향후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 보험사들이 시간을 끌다가 중징계 방침이 정해지자 뒤늦게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화생명#삼성생명#자살보험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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