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유턴기업지원법’을 기업 규모와 지역 차별 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조업체의 해외 현지법인 10%만 복귀해도 국내 청년 실업자의 61%가 취업할 수 있다고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및 유턴 촉진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1만1953개로 현지에서 338만4281명을 채용했다. 제조업은 5781개 업체가 현지에서 286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 중 10%인 578곳만 국내로 복귀해도 28만6000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15∼29세) 46만7000명의 61%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유발하는 해외 투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05∼2015년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6.6%로,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3.3%)의 2배였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해 실적이 미미하다.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해 공장을 가동하거나 가동할 예정인 기업은 30개로, 고용창출 인원은 1783명에 그쳤다. 이 기업들 중 50%가 정부 지원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과 인력 확보(36.3%), 자금 조달(16.5%), 세제지원 미흡(12.1%)순이었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생산 효과가 높은 핵심 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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