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해수부 ‘K·FISH’ 브랜드 사용 업체 공모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3일 03시 00분


■ 해수부 ‘K·FISH’ 브랜드 사용 업체 공모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 통합브랜드인 ‘K·FISH’를 사용할 업체를 13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적용 대상 품목은 넙치, 전복, 김, 해삼, 굴, 게살, 어묵 등 7가지다. 제품 디자인과 홍보 관련 지원을 받고 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13일부터 운영되는 누리집(www.kfish.kr)이나 한국수산회(서울 서초구 논현로83 삼호물산 A동 5층·02-589-4620)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韓-중미 5개국, FTA 가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전협의를 마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가서명에서 각국은 전체 수출입 품목의 약 9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 이 협정은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선팅 허위광고’ 한국지엠에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윈도틴팅(선팅) 쿠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에 과징금 6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2월∼2014년 10월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에 대해 ‘선팅 무상 장착 쿠폰’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6만∼7만 원의 쿠폰 값을 차 가격에 포함시켜 놓았다.
 
#해수부#fta#가서명#선팅#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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