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음료 지분(1.3%)을 압류했다.
15일 롯데그룹과 SDJ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관리하는 증권사로부터 해당 사항을 최근 통보받았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올해 초 아버지에게 부과된 210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대신 내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논리다. 압류한 지분 가치는 약 2100억 원이다.
압류 지분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면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은 총 10.79%가 된다. 최대 주주인 롯데알미늄(15.29%)에 이은 2대 주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분(9.07%)을 넘어서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그룹 순환출자 고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압류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최대 주주인 롯데알미늄 지분의 절반 이상이 신동빈 회장의 우호 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강제 압류 집행정지 신청 등 즉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성년후견인제 최종심을 앞두고 억지로 채무관계를 만들어 재산 처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1, 2심처럼 신 총괄회장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신 총괄회장의 재산 처분을 포함한 상법적 행위는 제3의 기관(사단법인 선)이 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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