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A1면 ‘출국금지 수사, 불똥 튄 해외 M&A’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게 걸어놓은 출국금지가 매달 연장되고 있다고 한다.
SK그룹은 세계 반도체업계의 판도를 바꿀 일본 도시바 반도체 인수 경쟁을 두고 사령탑인 최 회장이 출국금지 상태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또 SK이노베이션은 2조 원 규모의 중국 석유회사 상하이세코 지분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협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롯데그룹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장소로 제공한 이후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당하고 있다.
대기업 회장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 평등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도한 출국금지 조치는 또 다른 역차별일 수 있다.
과거 불편한 한일관계나 2012년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민간 기업들이 나서서 이를 해결한 경우가 있다. 지금은 대기업 회장들이 검찰의 소환 시 절대로 응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 놓고 출국금지를 풀어 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 기업 사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기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업 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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