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테크]연금저축 중도해지땐 원금 까먹는 ‘도깨비 연금’ 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8일 03시 00분


“이건 뭐죠?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는데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이 적다는 불만은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 상품이다. 연말정산을 할 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 세액공제(13.2% 또는 16.5%)를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선 잘 인식하지 못한다. 연금저축 관련 세법이 자주 바뀌어 금융업 종사자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 소비자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할 만도 하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대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중견 기업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52)은 지인의 소개로 2011년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지난해까지 꼬박꼬박 매년 400만 원(매달 33만4000원)을 납입하고 소득(세액)공제도 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 연금저축을 중도에 깨려고 한다.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은 2400만 원(400만 원×6년)이고 이자수익 150만 원 남짓이 생겨 총적립금은 2550만 원이다. 김 부장처럼 중도에 연금저축을 깨면 적립금 2550만 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 420만7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율이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15.4%보다 1.1%포인트 더 높다. 이자소득세는 이자수익에만 과세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김 부장의 세금 부담은 훨씬 큰 셈이다.

물론 보험료를 납입할 때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아 왔기 때문에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다행히도 김 부장은 2013년 3월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내야 하는 해지 가산세(2.2%)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김 부장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부터 10년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매년 부담해야 하는 연금소득세(2550만 원/10년×5.5%)는 14만 원에 불과하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연금 수령액 대비 280만 원 정도 수령액이 감소하고, 실수령액이 원금(24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다른 연금과 비교할 때 중도에 깨면 비싼 연금으로 전락하는 일명 ‘도깨비(도중에 깨면 비싼) 연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깰 때는 세금 부과에 따른 손실 금액을 미리 확인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부소장
#재테크#연금저축#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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