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과천 고분양가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일 03시 00분


HUG, 관리지역으로 지정… 주변시세 10% 넘으면 분양 못해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10% 넘게 책정하면 분양할 수 없게 돼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HUG는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해 분양보증을 심사한다. ‘관리지역’으로 묶인 강남 4구와 과천시 내에서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정되면 분양보증을 거절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는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본사 심사 후 분양보증 여부를 결정한다.

HUG는 3.3m²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했다. 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을 시작할 수 없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강남#고분양가#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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