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똑같은 실손의료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깎을 수 있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간병보험 등을 대신 들어줘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꿀팁의 하나로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소개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암보장 특약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가입만 하면 할인 혜택을 받는 특약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은 같은 보험사의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고 14%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18개 보험사가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간편심사보험, 운전자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고 있다.
부부가입 할인특약은 부부가 동일한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1∼10% 할인해주는 것이다.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해당된다. 자녀가 부모 대신 간편심사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에 가입하면 효도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1∼2% 덜 낼 수 있다. 다만 보험 계약자인 자녀가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50세 이상)를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해야 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때 다자녀가정 우대특약으로 보험료를 0.5∼5%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할인율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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