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채무조정자도 사잇돌 대출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5일 03시 00분


금융위, 올해 공급 2조원으로 확대

6월부터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정책성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 금리는 연 9∼14%로 지난해 은행(연 6∼9%)과 저축은행(연 14∼18%)에서 선보인 사잇돌 대출의 중간 정도다. 기존 사잇돌 대출의 ‘금리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년간 성실히 빚을 갚아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졸업한 이들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문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농어민과 금융 취약계층도 중금리 대출을 받을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전체 사잇돌 대출 총한도는 지난해 1조 원에서 2조15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사잇돌 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잇돌 대출의 금리 체계를 촘촘히 짜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금융소비자들을 끌어들여 대상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우선 6월 13일 전국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산림조합 제외) 3400여 개 단위 조합이 총 2000억 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금리는 연 9∼14%(보증료 포함)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중간 수준이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처럼 연간 근로소득 2000만 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데도 소득 증빙이 어려워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2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농어민들이 이번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용이나 농지 경작 면적당 산출량, 어업 소득률 등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한 추정 소득으로도 대출받을 수 있다.

7월 18일부터는 채무조정자 전용 사잇돌 대출이 총 1500억 원 규모로 나온다. 저축은행에서 연 14∼19% 금리로 대출해준다. 상품을 판매할 저축은행은 7월 초 확정된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을 졸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금융소비자 중 연간 근로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연금소득 800만 원 이상인 이들이다.

채무조정을 졸업한 사람들은 최장 10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 왔지만 그간 신용거래 내용이 없어 대출을 받을 때 연 25% 이상의 고금리를 감수해야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의 금융소비자에게 연 4%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공급 규모가 연간 100억 원에 불과하고 용도도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제한돼 있다.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이나 채무조정자 전용 사잇돌 대출 모두 만기는 최대 5년이다. 매달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은행,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같은 1인당 2000만 원이다.

사잇돌 대출의 전체 규모는 2배로 커진다. 은행과 저축은행 5000억 원씩 모두 1조 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이제는 이 규모가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 9000억 원, 상호금융 2000억 원, 채무조정자용 1500억 원 등 총 2조1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7월 은행권에서 사잇돌 대출을 처음 선보인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은행에서 3502억 원(3만1536건), 저축은행에서 2002억 원(2만2829건)의 대출이 나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을 이용했을 때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하는 문제를 6월 말까지 손보기로 했다. 평균 하락 폭은 1.1등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농어민#채무조정자#사잇돌 대출#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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