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불법 모집땐 금감원이 직접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6일 03시 00분


금융악 척결 등 중점 추진과제 발표

금융당국이 유사수신(등록이나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 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연합회 등 18개 금융유관기관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5대 금융악(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 사기)에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와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을 추가해 불법금융 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금감원에 유사수신 행위 조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이 개정되면 금감원이 혐의 업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 조사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이 범금융권 협의체에 새로 참여한다. 예보는 유사수신,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근절,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금융상품 빙자 사기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는 올해까지 연장된다. 불법금융 관련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가칭 ‘내 손안에 금융범죄 신고센터’)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불법#금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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