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심각한 청년 실업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과 고용 연계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는 25∼29세 대학 졸업자가 실업 상태에 놓이면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발생하는 직업 훈련 등의 비용을 4개월간 지원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선 저소득층 청년들이 학업이나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청년층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복지 수당을 주는 것보다 부모의 경제력, 청년의 소득 수준과 학력 등에 따라 차등을 둬 지원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내몰려 학업과 구직 준비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정책이다.
영국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대출 제도를 운영한다. 부모 동거 여부, 소득 수준, 학년 등에 따라 청년들에게 매년 955만∼1481만 원을 차등 대출해 준다. 연간 소득 5898만 원 이하인 가구의 저소득층 청년에겐 소득에 따라 매년 6만∼468만 원을 지급한다.
프랑스는 2013년 10월부터 니트(NEET·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 의지도 없는 무직자) 청년에게 매달 55만 원 상당의 알로카시옹(청년 수당)을 1년간 지급한다. 구직 활동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들이 취업해 월급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독일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서민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바푀크(BAf¨oG)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30세 미만의 일반·마이스터 학교 학생이 대상이다. 대출금의 절반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대출이다. 졸업 5년 이후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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