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축-매입서 수리까지 지원… 임대료는 현행 시세 80%서 85%로
융자한도도 2억→ 3억으로 확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임대료와 융자조건을 개선하는 등 집주인이 받는 혜택을 늘려 주택 소유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에 신축이나 매입에 한정됐던 지원을 올해는 도배나 난방공사 등 집을 수리하는 것까지 사업 유형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임대주택 1000채를 모집하는 것이 목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집주인은 임차인 유무와 상관없이 확정수익을 받는다.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이 주택에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때 집주인이 받게 되는 임대료를 현행 시세의 80%에서 85%로 늘리기로 했다.
전용면적 20m² 이하로 제한했던 건축면적은 50m² 이하로 확대해 투룸 건축도 가능해졌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LH가 전담해 온 임대주택 관리 분야에 민간업체의 진출도 허용된다. 민간업체는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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