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삼성, 화웨이 특허 침해… 128억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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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중국내 소송 첫 판결… 재계 “사드보복 영향일수도” 우려

삼성전자가 중국 푸젠(福建) 성 취안저우(泉州) 시 법원에서 진행된 현지 기업 화웨이와의 특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특허소송 중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6일 중국 관영 매체 취안저우왕(泉州網)에 따르면 중국 취안저우 시 중급법원은 “삼성전자가 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 위안(약 1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7월 중국 광둥(廣東) 성 선전(深(수,천))과 푸젠 성 취안저우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화웨이의 휴대전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를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였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3위 업체다.

화웨이는 앞서 같은 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스마트폰과 무선 네트워크 관련 총 12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도 그해 7월 중국 베이징(北京) 지식재산권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만약 2, 3심에서도 진다면 향후 중국 내 사업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보복 행보가 삼성과 화웨이 간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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