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빚독촉 받았다” 채권추심 민원 74%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0일 03시 00분


작년 3776건… 고압적 자세가 1위… 금감원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1∼6월)에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의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채권 추심 민원이 전년보다 74.3%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총 3776건으로 2015년(2167건)보다 74.3%(1609건)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 지난해 7월부터 자산 120억 원 이상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이 등록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됐어야 할 민원 664건이 금감원에 접수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고압적인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 등 ‘일반 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나친 독촉 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에 고지’(10.9%), ‘협박 공포심 불안감 유발’(6.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 부당 추심 행위’ 민원 건수가 1523건(40.3%)으로 2015년(946건)보다 61% 증가했다. 여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도 추심을 하거나 개인회생·개인파산자에게 추심을 하는 행위,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식으로 거짓 안내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권역별로는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등이 뒤를 이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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