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한 회사원 박인용(가명·42) 씨. 예금 금리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코스피가 2,100을 웃도는 등 상승 기미를 보이자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다. 처음엔 매매 수수료가 푼돈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늘고, 매매 횟수가 증가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그래도 요령만 있으면 주식 거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Q. 초보 주식투자자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다고 들었다. 차이가 큰가.
A. 주식 매매를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회사마다 고객거래 중개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 지점 개설 계좌로 오프라인에서 1000만 원을 거래한다고 치자. 수수료가 적은 곳은 3만 원이지만, 많은 곳은 5만 원을 받는다.
Q. 수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은….
A.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참고하는 게 가장 좋다. 이곳에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증권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를 알아볼 수 있다. 같은 회사라도 거래 금액과 방법에 따라 수수료는 각각 다르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더 싸다. 예컨대 1000만 원을 거래할 때 한 증권회사의 오프라인 수수료는 5만 원이지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수수료는 1400원이다. 같은 온라인이어도 HTS와 자동응답전화기(ARS), 스마트폰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Q. 거래 실적이나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기도 한다는데….
A. 증권회사에는 협의수수료라는 것이 있다. 우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의 거래 실적, 기간 같은 자체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더 할인해 준다. 만약 주식 거래를 더 많이 할 생각이라면 증권회사의 협의수수료 조항을 따져 보는 게 좋다. 최근에는 증권회사별로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요즘 증권회사들이 비대면 계좌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좌를 개설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매매 수수료를 깎아주는 곳도 있다.
Q. 주식 매매가 익숙하지 않아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려고 한다. 괜찮은가.
A. 주의해야 한다. 과거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 계좌를 맡아 짧은 기간 자주 무리하게 매매하는 바람에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적이 있었다.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해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를 ‘과당매매’로 규정하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런 과당매매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주식 매매가 익숙하지 않다면 차라리 랩어카운트와 같은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Q. 증권회사로부터 주식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고 한다. 좀 더 싸게 빌리려면….
A. ‘신용거래융자’는 증권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삼아 돈을 빌린다면 ‘예탁증권담보융자’라고 한다. 이처럼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금투협 전자공시서비스에서 회사별로 대출 기간, 금액에 따른 이자율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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