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중심 新구조조정안 발표
올해말까지 2조원 우선 조성… 규모 작아 중견기업들이 대상될듯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5년간 8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된다. 최근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에서 국책은행과 채권은행 주도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가 사모펀드(PEF)를 활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한 기업에 대한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준거 가격’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신기업구조조정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이 펀드는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시중은행 등이 4조 원을 출자한 모(母)펀드와 민간 운용사들이 구성하는 자(子)펀드(기업재무안정 PEF)로 구성된다.
운용사들이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할 자펀드를 조성해 오면 모펀드가 자펀드 약정액의 50% 내에서 함께 출자해 주는 구조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2조 원 규모(모·자펀드 각 1조 원)로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펀드의 규모가 작아 대우조선과 같은 부실 대기업을 인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1차적으로 중견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제때 매각하고 헐값 매각 시비를 피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된다. 은행은 기업을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고, PEF는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해 매각이 무산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양측이 가격에 이견을 보이는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가 산출한 ‘준거가격’을 참고하도록 했다. 준거가격에 근거해 채권을 매각하면 담당자에게 면책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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