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등 가산금리, 은행 맘대로 못올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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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공시기준 통일… 비교 쉬워져

이달 중으로 대출자들이 은행 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손쉽게 비교해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별로 제각각이던 금리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개되기 때문이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도록 내부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과 ‘은행상품 통일 공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은행들이 똑같은 기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용등급 3등급 대상, 대출액 2억 원, 만기 30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 고정금리’ 등이 공통 기준이다. 지금은 은행마다 기준이 서로 달라 소비자들이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할 수 없었다.

공개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현재는 단순히 최고, 최저 금리만 공시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세부 금리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상승기라면 최종금리가 같아도 기준금리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상품을 고르는 게 낫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상황이 달라져 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바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내릴 때는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 검증도 거쳐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금리공시기준#통일#주택대출#가산금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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