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와 단지 내 상가 분양에 몰리고 있다. 분양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200%를 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약 자격을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 공공택지, 단지 내 상가에 뭉칫돈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3대책 이후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되자 토지와 상가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이들 물건은 ‘부동산의 로또’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LH가 지난달 경남 김해율하2·김해진영2·양산물금2지구에서 분양한 단독주택용지 67필지에는 1만8542명이 몰려 평균 27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양산물금2지구에서는 경쟁률이 무려 1350 대 1에 달하는 필지도 나왔다. LH 청약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돼 신청 시간을 4시간이나 연장해야 할 정도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인천 영종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177필지의 평균 경쟁률이 364 대 1, 최고 경쟁률이 9204 대 1까지 치솟으면서 단독주택용지 청약이 투기판으로 바뀌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공고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자격을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로 강화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주거 전용 용지로 투자 수요가 번졌다. LH가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인기를 끌고 있다. LH가 17일 공급한 경기 하남미사·안성아양·오산세교 단지 내 상가 22실 입찰에 122억6760만 원이 몰려 평균 낙찰가율이 184.75%에 달했다. 22실 가운데 10실은 낙찰가율이 200%를 넘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단지 내 상가는 고정 배후 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임차 수요 확보가 가능한 점이 매력”이라면서도 “개인뿐 아니라 법인 투자자들의 응찰이 활발해지는 등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고가 낙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불법 전매 단속 강화한다
단독주택용지의 투기 바람이 거센 것은 11·3대책으로 주택시장의 전매 제한과 청약 자격이 강화된 반면 토지는 상대적으로 빈틈이 많기 때문이다. 별도 청약통장 없이 예약금 10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첨되지 않더라도 예약금은 발표 이틀 후 100% 돌려받는다.
일단 당첨만 되면 기본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웃돈이 붙는다. 단독주택용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최초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 웃돈을 받고 팔면서 공급가격 이하에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점포 겸용은 물론이고 주거 전용까지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자격을 지역 거주 가구주로 제한했다. 또 청약이 과열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운계약 등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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