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8만명, 평균 6100원”…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실시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4월 26일 13시 18분


올레닷컴 캡처
올레닷컴 캡처
KT가 26일부터 고객들에게 'olleh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대상은 'olleh폰안심플랜' 서비스를 과거에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다.

환급 방법은 온라인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가까운 KT 플라자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100원을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총 환급 금액은 약 606억원이다.

한편 'olleh폰안심플랜'는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및 파손 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 등으로 내용이 달라져왔다. 이 중 시즌 1·2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과 시즌 3의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판정돼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작년 9월 KT가 내놓은 'KT폰 안심케어'는 출시 당시부터 휴대폰 분실·파손시 보상 혜택에 중점을 둔 보험 서비스로 분류돼 부가세가 붙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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