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은 여성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기업의 절반 정도는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4.5%가 ‘부담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85.3%), 중견기업(83.1%), 대기업(62.1%)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원 수가 적을수록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문에 응한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부담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51.8%·복수응답),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 돼서’(43.9%), ‘대체인력 비용이 발생해서’(43.2%),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까 봐’(30.6%), ‘대체 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낮아서’(28.6%), ‘복귀 후 업무 성과가 떨어져서’(11.2%) 등을 들었다.
또한 이런 부담감은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여성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이 있다는 기업이 무려 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는 ‘퇴사 권유’(44.7%·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연봉 동결 또는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 누락’(22.9%), ‘핵심 업무 제외’(15.9%), ‘직책 박탈’(3.7%)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어떨까? 출산을 경험한 여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평균 51.7%였으며,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8.3개월로 조사됐다.
사람인 관계자는“출산과 육아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회사 내에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기업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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