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실손보험자 중복계약 확인 안한 보험사에 과태료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일 03시 00분


■ 실손보험자 중복계약 확인 안한 보험사에 과태료

금융위원회는 2일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모집 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임직원은 최대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연비 과장 미니쿠퍼’ 소비자에 38만원씩 보상

국토교통부는 연비를 부풀린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의 수입·판매사인 BMW코리아에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미니쿠퍼D 5도어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고속도로모드 연비가 L당 29.3km로 측정돼 당초 신고 연비(32.4km)보다 9.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의 연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1대에 38만5000원씩 소유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은 2014년 7월 4일∼2016년 10월 5일 제작된 3465대로, 8일부터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보상해준다.
#실손보험자#보험사#미니쿠퍼#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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