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6개사가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3일 합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6개사에 과징금 22억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K플라자 8억800만원, NC백화점 6억8400만원, 한화갤러리아 4억4800만원, 현대백화점 2억300만원, 롯데백화점 7600만원, 신세계백화점 3500만원 등이다. 그간 백화점 업계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았던 중위권 3개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게 특징. ▲계약서면 지연교부 ▲판촉행사 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정보제공 요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가 눈에 띈다. AK플라자는 새로 설치되는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약 9억83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고, NC백화점은 안산 고잔점 매장을 개편하면서 점포 전체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비용 약 7200만원을 걷었다.
납품업자에 경영정보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 신세계가 3개 납품업자에게 서울, 부산, 대구 지역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이 그 예. 판촉행사 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도 눈에 띄었다. 갤러리아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66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405개 납품업체에 1925건의 약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를 늦게 준 경우도 있다. NC백화점이 5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갤러리아(3380건), AK플라자(2741건), 현대백화점(808건), 신세계백화점(95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