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의무화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7-05-11 05:45
2017년 5월 11일 05시 45분
입력
2017-05-11 05:45
2017년 5월 11일 05시 4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500가구 이상 단지…주차면수의 2%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에 앞서 새롭게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를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주차면수의 2%에 해당되는 개수 이상의 220V(볼트) 전기차 충천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단지 주차장 콘센트는 공용시설이지만 여기에 설치되는 전기차 전용 충전기는 전기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실제 사용자에게만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엔 6월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여, ‘한동훈·가족 명의’ 당원게시판 글 1068개 전수조사…“12개만 수위 높아”
선착장서 승선 차량 해상 추락…법원 “지자체 과실 없다”
日, 사도광산 추도식 한국 불참에 “유감…행사는 예정대로 개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