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해안가에도 식당·수상레저시설 운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2일 16시 41분


8월부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안가에서도 수상레저시설이나 식당, 야외공연장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8월부터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는 해양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관광이나 휴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마리나 및 수상레저시설이나 야외공연장, 식당 등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이 같은 시설이 제한됐다.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도 높일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각종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환경 관련 평가와 정부 기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해안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소규모 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규모를 최소 10만㎡ 이상, 민간 투자를 최소 200억 원 이상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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