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현재의 2∼3배로 오른다. 법을 위반한 법인은 최대 1억 원, 개인은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11개 주요 금융 관련 개정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그간 금융개혁을 통해 규제 방식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개인 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적 제재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사전 규제를 풀어주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위반 행위별 과태료 상한액이 인상된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를 방해하면 현재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앞으로는 이 과태료가 1억 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50∼10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교보생명에 대해선 1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확정했다. 또 △삼성생명에 8억9400만 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 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전결로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또한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주의적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2014년 ING생명 제재로 시작된 자살보험금 사태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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