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인센티브 정책 바꿔 쿠팡맨 갈등 봉합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5월 24일 05시 45분


최대 4500만원 이상 연봉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쿠팡이 대표 서비스인 로켓배송 전담 기사의 인센티브 정책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됐던 ‘쿠팡맨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쿠팡은 쿠팡맨이 최대 45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을 내부 소통 채널을 통해 각 물류거점지 대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먼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등급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평가기간은 매월에서 매 분기로 조정했고 등급은 기존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줄였다. 평가방식도 바꿨다. 전국 상대평가에서 각 캠프 내 상대평가로 변경했다. 캠프별로 환경과 물류 규모가 다른 데도 전국 단위 상대평가를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쿠팡맨은 이러한 평가등급에 따라 매월 각각 60만원, 40만원, 13만원씩 인센티브를 받는다. 쿠팡맨은 주 6일 만근 근무를 기준으로 1등급(전체 20%)은 연봉 4500만원 이상, 2등급(70%)은 4300만원 이상, 3등급(10%)은 40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주 5일을 근무하는 쿠팡맨은 3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안전보상비(SR) 지급 기준도 완화됐다. 만근을 전제로 5일 이상 배송하면서 사고가 없으면 4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기본적으로 고객을 위해 혁신을 추구하는 회사다”며 “쿠팡맨이 혁신 서비스인 로켓배송에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처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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