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세금 15% 감면받는 단독주택…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4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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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따낸 세종시 도담동의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사진제공 국토부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따낸 세종시 도담동의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사진제공 국토부
치솟는 집값만큼 성가신 게 바로 세금과 관리비인데요.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학창시절 성적표만큼 스트레스로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주인은 적어도 이런 스트레스가 비교적 덜하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물론이고 재산세와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절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집은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따낸 단독주택입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해바람’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인증 2개를 동시에 따낸 단독주택입니다.

이들 주택처럼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5년간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길마당 29호는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고단열 3중 유리를 사용했고 벽지나 접착제 등을 모두 친환경자재로 고른 덕에 녹색건축인증은 우수등급, 에너지효율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건축비가 5%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거주 기간에 세금과 관리비를 아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집이라면 이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지 않을까요.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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