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투자 29일부터 회사당 年 1000만원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03시 00분


투자한도 제한 가이드라인 시행

29일부터 개인 간(P2P) 대출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한도를 회사당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P2P 회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월에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같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제 일반 개인투자자는 P2P 회사당 연간 1000만 원, 건당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근로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는 회사당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P2P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외부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P2P 회사와 연계된 대부업체 등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 ‘막차 타기’에 나선 개인이 늘어난 데다 업체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서면서 4월 말 현재 P2P 누적 대출액은 1조1298억 원으로 늘었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두 달 새 대출액이 3125억 원(38.2%)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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