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4쌍 중 1쌍은 출산·육아 부담 등의 이유로 결혼 2년 차에 맞벌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은 뒤 재취업에 나서지만 안정성과 벌이 모두 결혼 전 직장 수준에는 못 미쳤다.
30일 통계청이 2013년 11월∼2014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초혼 부부 23만50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당시 맞벌이였던 11만7000쌍 중 2만7000쌍(23.2%)이 결혼 2년 차인 2015년 10월까지 외벌이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율은 2014년 49.7%에서 1년 새 44.4%로 줄었다.
남편보다는 아내의 경력단절이 두드러졌다. 아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4년 11월 55.8%에서 이듬해 같은 달 50.2%로 5.6%포인트 줄었다. 반면 남편의 참여율은 85.9%에서 86.5%로 오히려 늘었다.
▼ 신혼 맞벌이 포기… 年소득 3000만원 미만 여성 27% 1년내 일 그만둬 ▼
아내들이 손에서 일을 놓는 가장 큰 원인은 출산이었다.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 2년 차에 첫아이를 낳은 여성 7만7000여 명 중 14.5%(1만1000여 명)는 출산 직후 일을 그만뒀다. 소득이 없다가 새로 일을 시작한 사람은 3.7%에 그쳤다.
통계청은 “여성들의 사회활동 욕구가 크고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있음에도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014년 11월 전일제 일자리를 갖고 있던 아내 중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었던 사람의 27.2%가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뒀다. 반면 5000만 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소득을 얻던 여성 중에서는 3.2%만 경제활동을 멈췄다. 소득이 낮다 보니 쉽게 일을 그만두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저소득 일자리 상당수가 고용 안정성이 낮고 육아휴직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경해 통계청 행정통계과 사무관은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휴직 제도와 함께 사회가 육아를 분담하는 보육환경 등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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