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구체적인 계산법 없이 이런 광고를 내걸면 안 된다. 정수기 등을 대여하는 회사들 역시 설치·등록비에 대해 광고에 꼼꼼히 표시해야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6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분양 사업자가 ‘연 9% 확정수익 보장’ 등의 문구만 내걸고 계약자를 모집해도 문제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상가, 분양형 호텔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수익률을 광고할 때 대출액과 세금 등을 고려한 연간 실수익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보장 기간과 방법도 밝혀야 한다.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저금리에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늘면서 부당광고 피해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며 “수익률뿐 아니라 예상 월세 수준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계산방법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 대여 업체는 월 대여료 이외에 임대 기간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빌려 쓸지, 직접 구입할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 판매가격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마트 입점업체, 정보기술(IT) 하도급 회사 등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대형마트·오픈마켓(온라인 직거래장터)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픈마켓은 (백화점 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과 달리 수수료율 공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공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이나 계약서를 늦게 지급하는 IT 업계의 악습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6월 중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1단계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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