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2018년 이후 3년간 인건비 약 140조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 자료에 따르면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제시한 3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액을 적용할 경우 인상 첫해인 2018년 총 인건비 증가액이 16조2151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건비 증가액은 2019년 42조2557억 원, 2020년 81조5259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3년간의 인건비 증가액 합계는 139조9967억 원에 이른다.
이 추정치는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을 거쳐 2020년 1만 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다. 인건비 증가액이 갈수록 가파르게 커지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 대상이 되는 최저임금 근로자 수도 늘어난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는 336만6000명이지만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882만2000명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추진하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함께 비슷한 비율로 상승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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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08:57:43
야. 이세히들 아 !.까라면 까! 무슨 개소리야? 니들은 돈만 내..돈은 내가 알아서 쓴다고.. 우매한 개돼지가 무슨 소리를 해?
2017-06-03 21:02:12
당장 비정규직부터 즉각실시하라!.
2017-06-03 22:40:17
재원은 지시한 사람 부서 기관에서 공동 부담하시오. 매사 일은 상대가 있는것이고 경쟁력이 경제성장과 안정을 가져오는것은 그누구도 모르지 않을진대 그냥하면 된다고...시급을 부담갖는 업주는 서민가게 사장임을 정말 몰라 하는 소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