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9월 공개
CEO의 경영 승계 프로그램 유무… 이사회 역할 등 12개 등급으로 분류
“은행, 보험사로 대상 점진적 확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다음 달 국내 금융지주회사 9곳의 지배구조 평가에 나섰다. 국내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평가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르면 9월 평가 등급을 일괄 공개할 계획이다.
새 정부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결과가 시장에 공개되면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결정 및 의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9월 공개할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평가 대상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은행 지주 7곳 △금융투자지주 1곳(한국투자금융지주) △보험지주(메리츠금융지주) 등 총 9곳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 지배구조 평가 및 의결권 자문·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기관으로, 2002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자본시장 관련 기관들의 자금을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지배구조 평가에서 서면조사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대면 인터뷰를 하고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이사회의 역할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2의 ‘KB사태’ ‘신한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 프로그램 확보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결과는 A∼D등급을 ‘+, 0, ―’로 나눠 12개 등급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CAMEL·카멜)를 진행하면서 경영관리(M) 항목 중에 지배구조를 평가한다. 하지만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 한 평가 결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는다.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은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올해 금융지주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은행, 보험사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향후 금융회사를 통한 계열사 지원 여부 항목도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동양그룹이 2013년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 자회사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동양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 목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지만 등급을 공표하면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올 초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금융회사 최다 출자자 1인 대한 적격성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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