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속 연차휴가 보장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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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ILO선 ‘연속 2주일의 휴가’ 규정

직장인들이 10일 연속으로 연차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10일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연차유급휴가협약은 연차 휴가를 ‘연속 2주일의 휴가’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기 휴식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국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때 휴가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시기 지정권’을 보장하지만 휴가 사용을 꺼리는 기업 문화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3월 시장조사업체인 ‘마크로밀엠브레인’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44.1%가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평균 14.04일의 연차휴가 중 8.13일만 썼다. 휴가를 못 쓴 이유로 ‘빡빡한 업무 일정 및 잔업’(44.0%)과 ‘업무 대체 인력이 없어서’(29.5%), ‘상사 눈치를 보느라’(24.1%) 등을 꼽았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휴가철이나 명절, 해당 기업·부서의 업무가 한가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차 휴가를 쓰고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때 서면을 통해 하게 해 분쟁의 해결 근거가 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임금 근로자 1955만 명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는 1억2121만 일로 이를 모두 사용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 2조72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상사 눈치 보기 등 경직된 직장 문화로 팍팍한 삶을 사는 직장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연차휴가 보장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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