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빌려주면 돈 주겠다는 문자 받았는데… 대포통장 노린 사기 가능성 100%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8일 03시 00분


[박창규 기자의 금융 일문일답]대포통장 대처방법


박창규 기자
박창규 기자
얼마 전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모 주류납품회사 직원이라며 세금을 줄이려고 하니 체크카드나 입출금카드를 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빌린 카드는 무자료업체에서 수금을 받는 용도로 쓰이며, 계좌당 사례로 210만 원을 주겠다는 수상한 내용이었다. 금융감독원에 이 문자의 정체를 물었더니 “100%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대포통장 사기범들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포통장 대처 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왜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나.

A.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들은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고 돈을 챙겨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찾는다. 최근엔 자주 쓰지 않는 통장이 사기범들의 손에 흘러들어가는 일이 잦아지자,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 발급 심사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된 사기범들이 주류회사나 쇼핑몰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포통장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51건에 불과했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사례 신고 건수는 지난해 579건으로 293% 증가했다.


Q. 요즘 유행하는 대포통장 사기 수법은….

A. 최근엔 취업난을 악용한 수법이 많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통장 대여 아르바이트를 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기범들은 상품 판매 대금이 입금되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만 하면 된다고 속인다. 자금 또는 자산 관리 업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대포통장을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구직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면 기존 아르바이트 채용이 마감됐다며 다른 일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통장 정보 등을 알려달라면 대포통장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다.

Q. 사기범에게 속아 통장을 빌려줘도 처벌받나.

A.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3월부터 대포통장 명의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처벌받는다. 최장 12년까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규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없다. 신용카드의 한도가 축소되거나 이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남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안 된다.

Q.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뭔가.

A. 안 쓰는 계좌는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대포통장 사기 등의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용 계좌를 보유한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보면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를 활용하면 잔액 50만 원 이하인 미사용 계좌는 공인인증서만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휴면계좌를 정리하면 관리비용도 줄이고 통장을 사기범들에게 빌려주거나 팔아넘기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포통장 사기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입출금)카드 등이 쓰인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이런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장 정보도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대포통장#사기#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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