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45만5000곳이 새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각각 연 매출 3억 원, 5억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 1곳당 연간 80만 원 안팎, 전체로는 총 35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영업 부담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건의 내용에는 카드를 선보인 뒤 최소 3년간 서비스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장 업체별로 수백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사실 서비스 한두 개 줄이는 것으로는 대처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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