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를 당했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까지 더 많이 내야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부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2009년 6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늘어난 보험료를 부담한 가입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자가 사기 혐의를 인정하거나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환급된 보험료만 무려 26억6000만 원에 달합니다. 총 6254명이 할증 보험료를 돌려받았고요. 1인당 평균 42만 원의 보험료를 받은 셈입니다.
혹시 보험사기를 당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냈다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사기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도 두 코너를 활용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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