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상조 예치금, 은행 홈페이지서 확인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7일 01시 18분


A 씨는 한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한 뒤 170만 원을 선불로 냈습니다. 이후 낸 돈을 돌려받고 싶어 상조회사에 연락했지만 회사는 등록을 취소한 채 사라졌습니다. A 씨는 상조회사에 낸 돈이 예치됐던 B은행에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B은행의 예치자 명단에는 A 씨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조회사가 예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A 씨처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올 1분기(1~3월) 접수한 상조 관련 상담은 101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7% 급증했습니다. 상조금을 선불로 받는 상조회사는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치 사실을 가입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시중은행 6곳은 올해 안에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상조금 예치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일부 상조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상조금을 떼일까봐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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